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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후 법인계좌 개설 및 인증서 발급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-08-09 15:33:19 조회수 62

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은행 방문을 통해 법인통장 개설과 법인인증서 발급받습니다.

이때 원칙적으로 법인 소재지의 일정 거리 내 은행을 통해서만 법인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.

법인의 대표자가 법인통장 개설 후 가장 먼저 자본금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대상인 발기인 은행 계좌에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합니다.

이러한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 법인 설립 시점부터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인정이자 등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.

 

<필요서류>

  • 사업자등록증 원본 (사본 가능 여부 지점문의)
  • 법인인감
    ※ 법인인감 지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날인하여 방문 가능하며,
   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 가능합니다.
    법인인감등록이 안 된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합니다.
  • 법인인감증명서
    -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
    -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(마스킹해제)
 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구:법인등기부등본)
    -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
    -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(마스킹해제)
    - 말소사항 포함
  •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및 거래인감
  • 실명확인증표
    1) 단독대표인 경우
      - 대표자 본인신청시 : 대표자 실명확인증표
      - 대리인 신청시 : 대리인 실명확인증표, 대표자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
    2) 공동대표인 경우
      - 공동대표자 전원 내점 시 : 각 대표자 실명확인증표
      - 대표자 中 일부 내점 (1인이 대표로 방문하는 경우 등) : 방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, 방문하지 않은 대표자
        전원의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
      -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 실명확인증표, 공동대표 전원의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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